개정안 시행 전보다 PM 사고 증가
감시·통제 없어 안전모 90% 분실
기업 협조로 지자체 단속 강화해야

▲ 대전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노세연 기자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충청권 내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PM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선제 절차 없이 시민 의식 제고에만 의존한 반 쪽 짜리 규제를 이어온 결과로 해석된다.

12일 충청권 경찰청에 따르면 2020·2021년 PM 사고 발생 건수는 △대전 29·45건 △충북 22·71건 △충남 34건(2021년)이고,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사고 건수는 △대전 10건 △충북 20건 △충남 11건이다.

PM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시 최대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에 비해 규제를 시작한 지난해 대전·충북에선 PM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엔 충북·충남에서 PM사고로 각각 2명이 사망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에서 PM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지만, 지자체가 PM 이용·관리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현재 지역 내 분포하고 있는 공유·공공형 PM은 모두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대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다. 그렇다보니 지자체에선 지역 내 운행 중인 PM과 운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명분이 없다.

결국 PM 사고 예방을 위해선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개개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러나 감시·통제없이 대여·반납이 자유로운 공유형 PM의 특성상 안전수칙이 지켜질리 만무하고, 안전모를 비치해도 90%이상 분실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제도 밖에 놓인 공유형 PM으로 인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시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PM 등록제를 운영해 지자체가 지역 내 PM 운전자들을 감시·법규 위반 시 도주를 막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엔 이같은 제도가 없어 권고·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노력이 지자체 권한의 전부"라고 말했다.

국내 PM 등록제 시행에 대한 움직임이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회에 ‘PM 번호판 부착 의무화’, ‘PM 운전자 자격확인시스템 구축’등의 내용이 담긴 ‘PM법’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로 인한 시장 침체를 우려한 PM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충청권 관계자는 "PM기업들의 협조아래 PM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지자체의 단속이 원활해지고 PM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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