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前 인수위 전문위원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2017년 미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OZ(Opportunity Zone)프로젝트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겐 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그 결과, 사업 첫해에만 23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현재 미국엔 8700개 이상의 개별 OZ가 지정됐다.

영국은 Tech UK 사업으로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했다. 규제프리존을 도입, 온라인으로 24시간 내 창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창업생태계 클러스터 27개를 건설하여 2011년 이후 5년 간 1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OZ와 Teck UK에 상응하는 한국형 신성장 전략으로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 Development Zone)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공적부문의 강제 이전에서 민간부문의 자연스런 이전으로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기업과 자본이 성장핵이 되어 발전을 주도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이 정책은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선정, 특화산업을 결정하고 투자자의 범위와 지원사항을 스스로 책정한다. 그리고 인력양성계획과 정부규제 해제 요청 등 많은 부분을 스스로 디자인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선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찾아오는 기업에게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준다. 투자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일정기간 완전면세와 겸감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이연 또는 감면시켜준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시 세제조건을 대폭 완화시켜준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결국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지자체가 실력이 있어야 한다. 특구를 기획하고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평가에 따른 책임 또한 져야 한다. 지금까지 200여 개 이상의 기존 특구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정하고 배분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 스스로 만드는데 특징이 있다. 온전히 지자체 책임이다.

충청의 특구를 상상해본다. 대전광역시는 방위사업청 이전과 맞물려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과학·국방 특구를 만들어 봄직하다. 충남은 내포신도시와 당진을 연결하여 탄소중립 종합클러스터를 만드는 탄소시장·경제 특구를 고민할 법하다. 세종은 신도시 특성을 살려 연구개발·교육 특구에 도전할 수 있겠다. 이들 기회발전특구가 채택되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상속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의 요청에 맞춰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가 이뤄진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도 포함되며 M&A 등을 제약하는 규제와 사내대학 등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방해하는 교육 관련 규제도 해제될 수 있다.

이 특구안은 전례 없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로 기업 이전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특구 내 기업, 지역 내 대학, 각종 연구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의 사내대학 설립으로 인력양성체계도 혁신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떡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떡을 만들 떡시루를 준비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기획하고 실행역량도 높여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한다. 결국은 지역에 기업이 와야 하지 않겠는가? 방산이나 탄소, 교육관련 기업을 충청에 먼저 끌어와야 한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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