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관련 국민에 사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마친뒤 “그동안 이 안건(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법안 처리 이후 이례적으로 ‘발언’을 통해 그동안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면서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였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 의장은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