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제도개선 특위 간사 맡아
포털 뉴스 제휴사 차별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실 제공.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제도개선 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들 법안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 법안 중에는 ‘포털 뉴스제휴사 차별을 금지하고 지역언론을 배려하는’내용도 포함돼 법안이 처리될 경우 지역언론 활성화가 기대된다.

28일 제도개선 특위 더불어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계룡 논산 금산)에 따르면 언론개혁 추진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 됐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상의 빠른 정보유통에 대응하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그리고 삭제 요구권이 포함됐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명령 내지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다른 개혁 법안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문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대한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법안이 발의됐다.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것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를 열람할 때는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아웃링크도 도입했다. 뉴스제휴사 차별을 금지하고 지역언론을 배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총 4개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방송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운영위원 추천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되 특정 세력이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영위원과 사장 선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2/3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했다. 임기는 3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제도개선 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언론과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통해 언론과 미디어의 다양성,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안에 대한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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