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철 중부대 교수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 수립과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비롯된다.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9년간 실시된 이후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부터 부활해 올해로 31주년을 맞게 됐다.

2020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6법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및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가 이루어져 주민이 직접 만들어 나가고, 수평적으로 지방과 중앙이 소통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자치분권 2.0 시대에 과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량은 어떠한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은 지역마다 후보자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후보 적합도 조사와 경선 토론, 면접 등을 통해 단수공천, 전략공천 등 경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 수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일관성 없는 공천 기준이며, 둘째는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 문제다.

국민의힘은 대전시장 후보였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을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정당 공천 역사상 들어보지도 못한 동일 지역구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규정으로 컷오프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동구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후보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강요했다고 폭로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섰다.

정당의 간판을 걸고 출마해야만 당선 가능성과 선거비용 보전액이 높아지는 게 현실인 만큼 정치인에게 공천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지상과제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공천 과정을 일관성 없는 기준과 사심을 섞어 평가한다면 물러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4년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번 반복되는 공천 파열음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 제도의 시스템 확립과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당내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성·청년 공천을 대폭 늘려 다양한 인재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 공유, 정견 발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몇몇이 앉아서 짜고 미리 정해놓은 판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해 주면 된다.

경선하면 승산이 없다고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밀어내고, 자기 사람 아니라고 내치는 공천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공천은 이기는 후보도 중요하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진정성 있는 인물을 통해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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