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모 충북체육회 총무부장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건강을 위해 운동합시다. " 필자가 몸담고 있는 충청북도체육회가 다음주 스포츠 주간에 실시하는 ‘운동하며 줍깅이벤트’다.

자신의 건강과 살고 있는 동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운동을 하고 쓰레기를 줍는 이 이벤트는 24일부터 30일까지 스포츠 주간을 맞아 충북체육회가 도민의 건강도모와 운동참여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충북체육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제공한다.

스포츠기본법으로 정해진 스포츠 주간은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이다. 이 기간 학교와 직장에서는 운동회 등 각각의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운동경기,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학창시절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행복한 땀방울을 흘렸던 운동회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각종 종합체육대회가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개최되는 것 또한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명실공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더욱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됐다. 정부나 지자체 또한 스포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꾸준한 지원으로 스포츠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계는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각종 대회와 체육행사가 대부분 취소됐고, 학교체육은 물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분야 모두 쇠락해 2019년 66.6%였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0년에는 60.1%로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절실했다. 2021년에 들어 걷기, 등산, 골프 등 개인 및 야외운동 위주의 참여자가 점차 확대됐다. 홈트레이닝 등 비대면 체육활동이 증가하면서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결과 60.8%로 미약하게나마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시 운동할 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25개월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운동여건조성이나 자유로운 체육시설 이용방안 등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체육활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유네스코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을 위한 투자비용대비 3배의 의료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운동하는 개인, 직장, 사회가 늘어나면 이 같은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즐겁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으며,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국민의 스포츠 참여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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