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달
부동산 시장 안정권 접어들어
시, 도와 협의 신청 여부 결정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충북도와 협의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간 청주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0.59%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9%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는 필수 요건이다. 필수요건을 미충족하면서 청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였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6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8%였다.

청주 지역은 또 3개의 선택요건 중 2개가 지정요건에서 기준에 미달됐다.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요건에서 2월 28일 기준 청주의 주택보급률은 112.8%, 자가주택비율은 66.8%로 전국 주택보급률 103.6%, 전국 자가주택비율 57.9%보다 낮았다.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요건에서 청주 지역의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매거래량은 549건이었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거래량은 193건 66.7%가 감소했다. 지정당시 기준이었던 2019년 3~5월의 거래량은 498건, 2020년 3~5월의 거래량은 2165건으로 334.9% 증가했었다.

다만 ‘선택요건 중 직전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초과’ 요건은 지난 1월 분양한 더샵 청주그리니티가 15:1, 2월 분양한 한화포레나 매봉이 10.1:1을 기록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청주 지역은 지난 2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당분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형국 한국부동사원 청주지사장은 "청주 지역은 전고점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급매 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는 추세"라며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시장은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이 유지됨에 따라 해제 신청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태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청주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곧 충북도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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