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손님 70%이상 줄어
체납 전기요금 1억 5000만원
한전,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기사와 관련없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충북온천이 전기요금을 체납해 사실상 폐업위기에 몰렸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이하 한전)는 21일 단전 조치를 통해 충북온천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충북온천이 현재까지 체납한 전기요금이 약 1억 5000만원으로 이는 11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에 의거, 고객이 납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전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전은 충북온천의 요금체납이 반복됐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수차례 납기를 연장했으나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단전조치를 보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또 청주시청, 흥덕경찰서, 청주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목욕탕 업계는 목욕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동네의 작은 목욕탕에서 대형 목욕탕 위주로 재편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대형 목욕탕 역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주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기준 청주지역 목욕탕은 60개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후에도 한 동안 유지됐다. 2020년과 2021년 1월 청주 지역 목욕탕은 60개로 동일했다. 하지만 4월 20일 현재 목욕탕 수는 54개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10%가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폭으로 줄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대식 충북목욕협회 청주시지회장은 "코로나19 발생 첫 해에는 40~50% 가량 손님이 줄었지만 지금은 발병 이전에 비해 70% 이상 줄었다"며 "실제 영업을 중단한 목욕탕은 훨씬 많지만 손실보상 또는 재개발에 따른 보상 등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목욕탕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욕 문화의 변화도 크지만 마스크 착용이 계속되는 한 목욕업이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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