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
청주지방법원 원고 청구 기각
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
오염 후 회복 불가능 등 판시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충청투데이 이진규 기자]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4일 A사가 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 시설은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 예정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 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20년 12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용산면 산저리 산29-1 일원 4만9277㎡에 매립용량 50만7700㎥인 매립시설, 침출수 차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부적합 통보 처분을 했다.

그 결과 A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A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