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별도 소 제기없이 신속한 구제 가능

이정문 의원. 연합뉴스 제공
이정문 의원.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원회)은 12일 중소사업자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개정안 등4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입이 회복 혹은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그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제도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또한 부패행위 신고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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