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 실질적 도움 기대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사진)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 원이 지급되어 1인당 연평균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남도가 2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산광역시 967명, 서울특별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충남도 내에서는 전체 2070명의 피해자 중 홍성군이 1025명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가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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