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대상 품목 50종⟶55종 확대

사진=청양군청 전경
사진=청양군청 전경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연간 지원액이 시행 1년 만에 86%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군은 2020년 4145만 7000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7710만 6000원을 지원했다.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 80%를 지원,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군은 농가의 소득보장과 안정적 생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보장대상 품목을 50개에서 55개로 확대했다.

김윤호 부군수는 "더 많은 농가가 푸드플랜에 참여하도록 기획생산 분야 문을 개방하고 지원액 지급 시기도 앞당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양=윤양수 기자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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