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큰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만약 판결이 늦어져 소멸시효 1년이 경과 되면 저는 유류분권(유류분권리)이 상실되나요?"

유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기간 중에 소멸시효를 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유류분 권리자)자들이 수두룩하다.

1년 단기 소멸시효 안에 판결까지 나는 경우와 달리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인 1년을 초과한다면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지 판결선고일이 아니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과 증여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져 1년 단기시효를 초과해 판결선고가 나왔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 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할 때도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송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후 상속 사실을 알아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하지 못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유류분권자는 소송 제기 날짜와 소멸시효만 주의하면 된다. 굳이 판결 기간까지 고려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평균 소송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소송 기간을 개인이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멸시효 외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내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가 맞는지, 유류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상속된 증여재산이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증여재산이 있는 불균등 증여라면, 받은 금액이 유류분 기준액보다 많을 경우는 법이 정한 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류분 주장이 어렵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