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경찰청은 부여에서 공업사에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충남, 충북, 전북 등 공업사에서 34회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리를 위해 맡겨놓은 차량의 문을 편의상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협조해 범죄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차량 수리를 맡길 때 귀중품을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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