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DC현산 최고 징계 요청
서울시 후폭풍 등 우려 입장차
징계 최대 영업 정지 1년·이하
가경6단지 실시계획인가 협의
분양 오는 9~10월경 가능할듯
중징계 받더라도 8단지 이상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8일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데 대한 처분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주 지역 ‘아이파크타운’ 조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날 ‘2022년 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됐다"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할청인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청인 서울시는 국토부와 법률 검토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징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법률검토 후 징계를 하더라도 등록말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말소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는 최대 영업정지 1년 이나 그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되면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 조성 중인 ‘아이파크타운’의 미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애초 지난 1월 청주시가 발표한 ‘2022년 분양 및 준공예정아파트 현황’에서 가경홍골2지구(가경아이파크 6단지-946세대)는 오는 6월 분양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행정절차 상 가경아이파크 6단지의 분양은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와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가경아이파크 6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협의 중이다.

행정절차 상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처리돼야 한다. 통상적인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가경아이파크 6단지의 분양은 오는 9~10월 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은 곧 바로 가처분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늦출 것이 확실시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사업이 금지되지만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경아이파크 6단지는 올해 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가경아이파크 7단지인 가경서부3지구, 8단지인 가경홍골3지구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사업제안서 제출 후 분양까지는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여가 소요된다. 만일 현대산업개발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가처분 소송 기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아이파크타운 조성은 8단지까지 중단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징계기간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추진돼도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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