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갑질 관련 제보 19건 접수
중소기업 직장인 부당처우 심각
상병수당제도 의무화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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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1.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에 확진된 A씨는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격리 기간 동안 무급휴가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확진될 경우 유급휴가 혹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A씨는 단호한 원장의 말에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급휴가가 싫으면 갖고 있는 연차를 소진해 월급을 보전하는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2. 대전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의 회사는 직원이 몇 없는 소기업인 까닭에 사실상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 확진 당시 주말이었던 터라 처음 이틀은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몸이 아픈 채로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황에서 B씨는 몸도, 마음도 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금 규모가 확진자 폭증의 영향으로 축소된 가운데, 유급휴가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직장인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확진 후 격리 기간 동안 연차 소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 중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규모는 최근 주민등록 기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줄었다.

이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지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지원금도 하향 조정된 것이다.

직장인들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유급휴가비 1일 지원 상한액 역시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줄었다. 지급 기준일은 7일에서 5일로 축소됐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코로나 격리 기간에 회사의 강요로 무급휴가나 연차를 소진하게 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이 당초보다 절반 이상 감소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토로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들어 지난 20일까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 중 코로나 관련은 19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무급휴가·연차휴가 강요로 임금을 삭감당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권고사직이 2건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제도)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는 연차뿐이고, 병가는 회사 자체 규정이라 대기업이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단체 협약으로 얻어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는 등 상병휴가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근로자가 아프면 마땅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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