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경 하나은행 쌍용지점 VIP PB팀장

최근 방송에서 ‘신탁’ 관련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광고의 효과 때문인지 상담 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 문의도 늘어가는 추세다.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러나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로 갈수록 꼭 필요한 신탁 상품의 유용함에 대해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흔히 신탁을 자산가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지 않다. 개인 상황에 맞는 상속 설계나 본인의 치매 상황을 대비한 스스로의 준비,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은 부동산 관리 및 글로벌 자산승계, 생애 재산보호 등 다양한 개인의 필요 사안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신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맞춤복 전문 가게로 설명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본인의 뜻에 맞게 자산을 관리, 이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내가 가진 금융 자산을 살아 있는 동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후에는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재산을 지급할 대상, 시기, 지급 방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할 수 있다. 또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기존 신탁 내용의 변경도 가능하다. 더불어 신탁이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단순 금전(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가 증권, 주식 등 다양하기 때문에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자산도 개인의 뜻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신탁의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유언장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재산 분배로 손님이 지정한 상속 비율 및 재산분배 방법으로 상속을 진행하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미성년 자녀, 혹은 손주를 위한 일정 연령까지의 재산 관리에 활용되기도 한다. 고령화로 인한 직접 금융자산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월 생활비 및 의료비 지급 등의 준비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신탁은 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 설계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의할 사항은 상품의 특성상 세무와 법률적인 부분의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신탁은 위탁자(고객), 수탁자(은행), 수익자(지정인)로 구성되는 전문 분야인 만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 신탁 컨설턴트 등 금융회사의 전문성이 고려돼야 할 분야다. 믿을 수 있는 신탁을 통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설계하는 최근의 변화가, 100세 시대 현명한 자산 관리의 대안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