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국회 의결여부 주목

이정문 의원.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충청권 국회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 의결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은 28일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됐다”고 선거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후보자등록 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등록 시 재산, 병역사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도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배포된 이후에서야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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