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한 '2002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통계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오는 6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자료는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 사용이 금지되므로 정확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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