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서 국민 권익보호

▲ 22일 대전경찰청은 대전검찰정과 ‘제1회 경·검 합동 수사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대전검찰정과 ‘제1회 경·검 합동 수사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전국 최초로 두 기관이 참여하는 ‘수사실무 합동 세미나’를 분기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두 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

대전경찰청에서 경찰청장, 수사과장, 각 서 수사과장, 수사관 등 50명이, 대전검찰청에선 대전지검 검사장, 차장검사, 부·과장, 검사, 수사관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주제였다.

현금수거책의 죄책 및 혐의 입증방안(대전지검), 전화금융사기의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와 제언(대전경찰청)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

대전지검에서는 다양한 판결례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에 대한 혐의입증 및 적용 가능 죄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오는 6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제2회 합동 수사실무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바람직한 수사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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