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시는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지도단속요원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소방서 등 총 69명을 교통지도·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교통지도 단속활동을 펼친다.

한편 아산시의 주·정차금지 구역은 총 29개 구간에 걸쳐 노선연장 1만240m에 이르고 있으며 4월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도 6만2582대로 지난해보다 5610대가(9.8%)가 증가하는 등 차량보유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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