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교부세 3658억원
일부 시·군 자체 세수보다 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긴장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홍순철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에서 종부세를 거둬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자체 지방 세수보다 많은 상황에서 세제 개편이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체 재원 발굴이나 부동산교부세를 예측가능한 선에서 서서히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1개 시·군에 배분될 부동산교부세는 3658억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64억원이던 것이 이듬해 97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1424억원, 2020년 1612억원, 2021년 257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배분될 부동산교부세는 작년보다 42.1%(1084억원) 많다.

현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이던 것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됐고, 1주택자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랐다.

작년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 역시 0.5∼2.7%에서 0.6∼3%로 추가 인상됐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를 기준 부동산교부세는 청주 254억→362억원, 충주 243억→344억원, 제천 249억→354억원으로 늘었다.

또 보은 242억→342억원, 옥천 246억→350억원, 영동 247억→351억원, 증평 254억→366억원, 진천 204억→289억원, 괴산 181억→259억원, 음성 249억→352억원, 단양 205억→29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은, 영동, 단양, 증평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 수입보다 7%에서 많게는 29% 더 많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고 가정할 때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충북에 배분될 부동산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공약에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담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비상일 수 밖에 없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점에서다.

지금까지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배분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종부세액이 전국의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이를 징수지역에 그대로 배분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난감해진다.

충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 세액이 줄면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세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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