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규제 재개에 업주 불만 토로
"자영업자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컵 보증제 등 규제 많아 헷갈려
인건·운영비 상승 걱정 목소리도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앞둔 가운데 11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시킨 음료가 일회용플라스틱컵에 담긴 모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앞둔 가운데 11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시킨 음료가 일회용플라스틱컵에 담긴 모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허용됐던 식당,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하면서 관련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내달부터 다시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 등 다량의 일회용품을 사용해오던 업주들은 정부의 규제 소식에 ‘자영업자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최모(43) 씨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이 시기에 시행한다는 건지 의문이다"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규제를 한다고 하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업주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당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구 갈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상구(33) 씨는 "앞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며 "6월부터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되고, 11월부터 플라스틱빨대·스틱 사용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많아 헷갈린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인건·운영비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찻잔 등 매장 내 식기 사용으로 설거지 거리가 증가하고, 친환경 PLA빨대 등 친환경용품 소비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살펴보면 일반 플라스틱 빨대와 PLA 빨대의 가격은 최대 2배까지 차이 났다.

갈마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38) 씨는 "설거지 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일회용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받아놓고 오랫동안 매장에 머무르는 것처럼 손님이 바뀐 제도에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전시민 김만수(57) 씨는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매일 쏟아지고 방역패스도 중단된 상황이라면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작은 정책들은 당분간 놔두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창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대전시지회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환경부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별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규제만 한다고 하니 아쉽다"며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건 놔두고 규제의 방향이 카페 등으로만 쏠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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