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된 부동산 문제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많은 국민의 상실감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선 분양제를 채택하고 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게끔 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인데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니 집값 거품과 함께 부실 시공과 분양 후 뒤바뀐 갑을 관계에 의한 건설가 횡포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뒤따르자 분양 가격 만큼은 법정 건축비를 제시해서 그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법정 건축비’를 공공주택은 ‘표준 건축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로 이원화시켜 차등 가격을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원화 도입 시기였던 2005년 표준 건축비는 288만원이었는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339만 원으로 책정해 발표한 이후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법정 건축비를 고시하는데 고시 때마다 기본형 건축비의 과도한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6년 간 동결된 표준 건축비에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의 가격이 2배 이상 높아진 상태다.

건축비의 인상이 합리적이며 객관적 근거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주관 부처인 국토부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인상이 지속된다는 것이 문제다. 342만 원에서 동결 중인 표준 건축비의 경우 주택 공사의 실적 공사비를 통해 책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데 비해 민간 건설사의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근거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시한 인상 근거는 "올해 상승률은 철근 등 주요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가 전부다.

공공아파트 2채의 건축비가 분양아파트 1채의 건축비와 같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공아파트 건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심각한 부실 시공이거나 아니면 분양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건설업계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에서 결정됐다고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국토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예외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가산비까지 허용함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상실감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지금처럼 근거도 제시 못 하는 인상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익 극대화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산정에 쓰인 산출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대선 후보들 또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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