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각 김용각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용각 김용각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용각 김용각건축사사무소 대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전보다 더 혼탁한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이 잘 읽히지 않아 많이 아쉽다.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인해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환수에 대해 각 지자체가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인근 세종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에 대한 범위를 정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인허가권을 둘러싼 특혜 시비를 애초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대전시도 용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부터 초가 이익분 환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원개발사업을 위해 협약서에 수익률을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녹지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발로 인한 밀도증가로 지역에서 부족한 기반시설이나 보완이 필요한 시설, 취약지역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정비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협상 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이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대부분 실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이나 소규모 SOC 등의 시설로도 환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의 경우 소셜믹스의 형태로 일반세대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섞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지 내에 속하면서도 고층 건물군과 별도로 정해진 비율만큼의 소규모 저층으로 구별해서 마감이나 제공되는 시설의 차이까지 두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로 인한 이웃간의 불편도 심화되는 현상을 언론을 통해 자주 보게 된다. 최소한 같은 품질의 시설로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또 최근에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격자형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어 소규모 블록의 개발사업이 가능한데 워낙 블록 자체가 작다보니 토지로 공공기여를 할 수 없어 시설로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규모 자체가 작다보니 제공되는 공공기여 시설도 인허가청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태반이다. 마땅한 기부처를 찾지 못해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보며 차라리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제공하여 지자체의 사업예산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공공사업의 추진과 예산절감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과 소규모 기여된 시설의 관리주체를 정하여 각 지역의 취약시설의 보강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필요가 절실하다.

환수하는 입장과 기여하는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공공의 편익과 보편타당한 일상의 누림을 위한 목적이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본질을 찾아 함께 고민하는 서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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