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불구속 입건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야간에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난폭 운전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위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20)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21일 세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와 동구 일대에서 떼를 지어 도로를 점령하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채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부분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이 SNS를 통해 공동위험행위(폭주) 일시·장소를 공지하면 나머지 공범들이 이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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