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좌담회]
충남지역 공사 70% 타 지역업체 수주
道, 지역업체 국가사업 참여 확대 추진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0% 확대 건의
지난해 하도급금액 2020년比 3배 증가
충남개발공사, 지역업체와의 계약 우선
하도급 70% 이상 지역업체 포함 권고
충남서산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 순항
민관 역할 중요… 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할 전담 인력 필요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를 갖는다.

SOC 사업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지역 건설산업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이 추진되고 있고 서산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기반 조성 없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14일 충남내포 혁신플랫폼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정원웅 충남·세종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회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만나 지역 건설산업 전망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선우 충청투데이 충남본부장의 사회로, 양 지사와 정 회장, 정 사장이 공통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 14일 충남 내포 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좌담회에서 (왼쪽부터)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원웅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원웅 회장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한 재원을 추가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시의성 있게 진행되게 해야 한다. 지역 건설 수요가 확대되더라도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와 시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양승조 지사 "충남지역 공사의 약 70%를 타 지역업체가 가져가고 있다. 지역업체의 국가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 대형공사의 충남 지역업체 수주율을 보면 공공단체 44%, 정부기관 34.8%, 공기업 30.1% 등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도는 국가 국도, 철도, 항만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3300억원의 지역업체 추가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석완 사장 "충남지역 건설산업의 현 주소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중 도내 업체는 1개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 대부분을 타 지역업체가 수주·시행하고 소득도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우수한 건설회사가 도내에서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충남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이 화두로 떠오르며 충남도와 건설업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과와 앞으로 전망은.

-양승조 지사 "도는 2020년 12월 수립한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5개 실행과제를 누수 없이 시행했다. 특히 도내 건설공사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현장을 중점 관리한 결과 지역업체 하도급금액이 지난해 1829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도는 대형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용적률 대비 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준공 사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도와 시·군 간 TF를 국가·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정석완 사장 "공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49% 지분 도내업체 공동도급제를 통해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은 70% 이상 지역업체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건설 자재도 도내업체 생산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 대형 공사에 참여한 지역기업들이 경험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전문기술을 배워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서산공항 건설, 서해선 KTX 직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이 순항하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앞으로 전망은.

-정석완 사장 "민관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에서 다양한 사업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사 또한 2025년까지 더 행복한 주택 5015호와 분양주택 5500호 등 총 1만 515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도시개발사업도 440만㎡ 규모로 도내 5~6개소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양승조 지사 "핵심 인프라 사업과 지역 숙원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1015호 공급 규모로 올해 말에 완료되는데 후속사업으로 4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서산공항 신설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오는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착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 인프라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정원웅 회장 "도가 총력을 기울여온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순항하는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지역에서 건설물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사에서 발주한 아산탕정지구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처럼 지역건설업체들이 일정 비율 이상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병행된다면 지역 건설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선행 과제가 있다면.

-정원웅 회장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만 놓고 응징하듯 기업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한다면 처벌보다 기업의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등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 건설 분야 전담 조직 구성을 양 지사에게 건의한다."

-정석완 사장 "현장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확보하고 중앙부처 등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발생하는 사고에도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도로 관리 등을 하는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도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으로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오르면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의견은.

-정원웅 회장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년 가까이 고정돼 있는 적격심사공사의 낙찰률 상향이 꼭 필요하다.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서 낙찰률만큼 깎여 수주하게 되는 구조에선 수익성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민간공사도 발주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재가격 상순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양승조 지사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공통점은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적정 공사비 설계기준을 마련해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서도 지난해부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비작업일수까지 반영된 공사기간을 적용하도록 심의하고 있다."

▲ 14일 충남 내포 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좌담회에서 (왼쪽부터)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원웅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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