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 "신청인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 신고 1년 2개월만에 인정

[충청투데이 전종규 기자] 천안시체육회 여성 직원이 직장선배들로 부터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피해를 당했다고 제기한 산업재해 청구가 인정됐다.

피해자가 2020년 11월 성희롱·폭언·부당업무 지시 등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신고한지 1년 2개월 만에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공식 인정받은 셈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천안시체육회 이 모(26)씨가 제기한 ‘상병 산재 요양급여 신청’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승인결정을 내렸다.

이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직장내 괴롭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신청인의 진료기록과 임상심리검사결과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 씨가 신청한 상병은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이 씨가 2018년 11월부터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하면서 수평적이지 못한 선배 직원 5명으로부터 당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이라면서"현재 겪고 있는 질환이 ‘적응장애 ’등 업무상 질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적응장애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을 앓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다.

위원회는 특히"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자신의 피해사실과 가해자 처분보다는 사안이‘노조탄압’이라는 (노동조합 측의)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지속적인 우울 불안증상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5명의 직원은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그러나 피해자인 이 씨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당시 이 씨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민주노총은 가해자 옹호 농성과정에서 피해자의 호소에는 단 한번도 귀를 열지 않았다"며 "이것이 노동자 인권을 최고 가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의 가증스런 실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피해 진상 조사과정에서 천안시청 앞 장기농성을 벌이는 가하면, 시체육회에 압박성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원들의 주장만을 대변해 피해자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씨는 2020년 12월"직장 내 선배 5명으로부터 성희롱·폭언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천안시체육회장에 신고했다. 이에 시 체육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조 언론 노동 체육 관 학계 등 시민사회 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6개월여에 걸쳐 조사활동을 벌였다.

조사위는 심의결과, 5명의 가해자 지목 직원 중 2명에 대해 해고, 3명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충남도체육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체육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모두 증거부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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