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사업추진 미룬 A건설사
대전시 상대 매각 프로젝트 시도
시세차익 특혜시비 등 논란 확산
市 "매입절차 검토하는 부분 없다"

▲ 옛 대전부청사 건물. 네이버 지도 캡쳐
▲ 옛 대전부청사 건물. 네이버 지도 캡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옛 대전부청사 건물(중구 은행동)이 또 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싼 숱한 논란 속, 2020년 부동산신탁회사 공매절차를 거쳐 매입에 성공한 지역 A건설사가 어떤 개발구상을 내놓느냐가 최대변수로 떠오르면서다.

옛 대전부청사는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시청, 미군정청 등이 거쳐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근대건축물로 분류돼있는 상태.

2016년 D그룹 산하 민간 개발업체가 당시 소유주인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현대식 새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기도했다. 그러나 업체 부도로 개발사업은 좌초됐다. 3년째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는 A건설사의 개발컨셉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 건물이 지하철 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업추진 과정 안전상 문제로 인해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보존가치 명분을 앞세운 반대세력도 반드시 넘어야할 장벽으로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A 건설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이 건물을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세차익 특혜시비 등 각종 논란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한 건설사가 D그룹이 소유했던 이 빌딩을 공매를 통해 거머쥔 것으로 안다. 현재 감정가의 3분의 1가격에 매입하면서 이미 시세차익을 크게 얻은 상태"라며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값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개발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존과 건설사의 사세차익에 따른 혈세낭비 사이, 대전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시 관계자는 "매입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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