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다주택자 중과세 없어
세제혜택·시세차익 목적 수요 ↑
천안·아산·청주 지역 매수 집중

천안 시내 아파트.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 시내 아파트.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는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투기 의심 사례가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및 외지인 거래 8만 9785건 중(2020년 7~9월 전국 분포),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 사례 570건을 적발했다.

법인 명의신탁 위반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건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 외지인의 저가아파트 매수거래 자기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에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이 48.1%,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23.5%인 것과 비교하면 법인과 외지인 거래의 경우 본인 돈은 적게 들이면서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비율이 2배가량 높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린 상태. 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투기 수요가 세제혜택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 및 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충남 천안·아산(8000여건), 충북 청주 (5000여건)를 비롯해 부산·경남 창원(7000여건), 인천· 광주(4000여건)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2년 이내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407건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3년 새 세종과 청주 사이 지역 저가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저가아파트를 사들여 세재혜택과 함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토부 이기봉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되고 있다.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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