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보행중 휴대폰 금지 등 도입
지역 업계, 직원 반발 우려 난색 표명
일각서 안전규정·현실적 이행 괴리감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지역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체적으로 세부 안전규정을 정비 중이나 직원 반발, 실효성 등으로 녹록치 않다는 토로가 나온다.

3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역 대다수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지난달 27일)에 발맞춰 내부규정을 수립 중이다. 보다 견고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법 대응책 마련을 타깃으로 한 대기업들의 행보가 자체 안전규정 정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자 DX 부문은 최근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외에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등을 명시한 ‘5대 안전규정’을 새로이 공지했다.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 신설, SK하이닉스는 ‘안전개발제조총괄 조직’ 신설, 포스코도 새로운 안전지표 도입 등을 공표했다.

대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중대재해법 관련 대책은 이전부터 논의해 왔다. 최근 대기업의 관련 발표가 잇따르자 더 늦을세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대기업이나 동종업계의 새로운 안전규정을 참고해 (안전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상당수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대표 대다수는 직원 반발을 언급하며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다. 엄격한 규정을 세울 수밖에 없으나 직원 반발이 거세다는 주장이다.

대전 소재 설비업체 대표 B 씨는 “삼성전자가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세웠더라. 이에 내부 회의 때 ‘근무 전에 휴대폰을 일괄 제출하자’고 건의했더니 직원 반발이 엄청났다”며 “내가 ‘휴대폰 사용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반문하니 다들 아무 말도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 소재 제조업체 대표 C 씨는 “직원 상당수가 생산라인에서 휴식을 취한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휴게실에서만 휴식하자’고 제안했다”며 “직원 대부분이 ‘일하는 자리에서 잠깐 쉬는 게 더 낫다’고 반발하더라. 내 의견을 밀어붙이고 싶어도 직원들과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느냐”고 푸념했다.

안전규정과 현실적인 이행의 괴리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D 씨는 “광고업 특성상 전국을 다니게 된다. 교통사고가 걱정 돼 ‘과속 금지’를 건의했다”며 “직원들이 ‘과속 안 하고 어떻게 제 시간에 일을 끝내냐’고 하더라.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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