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주요자재 값 1년새 153.1% 급등, 이형철근은 173% 폭등
민관합동공사 물가 상승분 보전 못받아… 물가변동 안전장치 필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목표로 공공건설 사업에 참여한 다수의 지역 민간 건설업체가 치명적 내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원자재 값 폭등 악재 등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면서다.

지역 건설업계는 에스컬레이션(원자재 값 상승분 보전) 적용 딜레마에 대한 해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각 공종별 주요자재 값은 최근 1년 새 153.1% 급등했다. 건축자재인 이형철근(HD13)의 경우 67만원에서 116만원으로 173% 폭등했고, 기계설비인 백파이프(100A)는 1만 5467원에서 2만 1487원으로 138% 올랐다.

630원에 거래됐던 전기자재 난연케이블(1C-6㎟)의 거래가는 1262원으로 200.3%까지 치솟았다. 강제전선관(HDG 28C)은 1만 1290원에서 1만 6704원으로 148% 올랐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민관 합동공사의 경우 관급공사와 달리 자재값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관이 보전해주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하다는 게 핵심이다.

오히려 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처는 수주계약(사업협약)서에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제안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흐름 속, 적자부담을 떠안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 민간 건설사에 시선이 고정된다.

유성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서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사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물가상승비 보전 비상구를 막아버리는 계약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민관합동공사의 경우 사실상 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관급공사와 달리 자재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자재값이 폭등하면 최악의 경우 적자까지도 감수해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관 공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물가변동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전무하다. 발주처의 사업비 추가부담, 건설사에 불리한 계약 내용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재값 상승에 대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당장 법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과 맺은 사업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조언한다.

지역 한 법률 전문가는 "원자재 값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사업 협약서 상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법률 자문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충청투데이DB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청투데이DB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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