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안전 3법 정비 속도
허가·시공 등 안전 강화방안 담겨
‘건안법’은 내달 국회처리 앞둬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건설업계를 겨냥한 안전규제 강화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정이 건설현장 해체공사 및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 마련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당장 안전규제 관련법안 ‘손질’작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건안법, 건산법 등 건설안전 3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

이 법개정안은 허가, 시공, 감리 등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장기 표류중이던 건안법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내달 국회처리가 거론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닮아있는 건안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건설사고 발생 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건산법 개정작업도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 법개정안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건설사 등록말소 등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법근거 마련작업이 공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담긴 건안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건설사의 경영난이 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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