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한도 ‘5000만원→1억’ 상향에도 공공기관 참여율 저조
낮은 관심에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구매제도 활용 실적도 1건뿐
중소기업계 "조례 개정으로 추천제도 활용 명문화·판로 지원 必"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가 마련됐지만 실제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소규모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각종 지원제도 활용이 요구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 내 조합추천 수의계약(조합추천 계약·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구매 실적은 2020년 9건(3억 6000만원), 지난해(1~11월) 11건(3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적과 비교하면 2020년에는 3.2%, 지난해 3.0%에 그친 수치다.

협동조합 추천제도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공기관이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가격 심사만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고 협동조합 업체 추천으로 구매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지방계약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한시 상향해 제도 활용 폭을 확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의무 평가대상이 아닐뿐더러 공정계약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일부 공공기관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공동사업 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한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구매제도’ 역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저조한 관심으로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

대전의 지난해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구매제도 활용 실적을 살펴보면 단 1건(1억 6000만원)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구매제도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조형수 대전세종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법령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대전 실적은 전체 3.0% 밖에 안돼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산하기관 공문 발송 등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호경 대전세종충남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코로나 조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대전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4조 개정으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을 명문화하고 관내 공공기간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액의 2% 이상 구매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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