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야간 이해관계 다른 탓

선거구 획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선거구 획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역간·여야간 이해관계가 달라 최종안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허용기준을 기존 4:1→3:1로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국회는 정책특위를 구성해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1일 여야간사협의를 갖고 △시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2명으로 늘리는 방안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 3:1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 여야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협의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시뮬레이션을 한 후 결과치를 이번주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정개특위는 행안부의 시뮬레에션 결과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벌일 것으로 보이나,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시도의원 최소 정수를 2명으로 늘릴 경우 충남 청양군과 경북 울릉군 등 이미 광역의원이 1명으로 줄어든 전국 40여개 자치단체는 광역의원을 늘려야 한다.

또 인구변화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를 산정할 경우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이 늘어나 형평성 차원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이 감소하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여야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정개특위 최종안 마련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은 인구감소에 따라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다.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의원이 감소해 이들 자치단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공동건의문을 여야 대선후보들과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지역간, 여야간 이해관계가 달라 최종안을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2월 중에는 최종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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