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필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차장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달이 밝은지 어느덧 2주가 지났다. 예전에 이맘때만 되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을 방송이나 지면에서 종종 듣거나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사자성어를 예전만큼 자주 접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과거에 비해 세상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 마음먹었던 목표가 수시로 바뀌거나 목표 없이 그날 그날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잦아지다 보니 그만큼 한 번 결심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필자는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노후 준비만큼은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나 한 번 쯤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일이나 시간이 미래에 발생하지 않거나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바라는 대로 됐으면 다행이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런 일은 대부분 발생하거나 오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노후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평생 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노후 시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꾸준히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 국민연금도 변화하는 국민들의 삶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관련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본다. 먼저 연금가입 부문에서는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만 가입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적용기준에 ‘월소득 220만원 이상’을 추가했다. 이로써 근로 일수나 시간이 부족한 근로자도 월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게 되고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납부하게 되므로 근로자 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금 지급 부문에서는 이번 달부터 연금 수령액이 2.5%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전국의 약 560만 명에 모두 해당된다. 국민연금제도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 실질 가치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것이다. 수급자에 배우자 등이 있을 시 연금액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 연금월액 100만원에 부양가족 연금액(배우자) 2만 1920을 더해 월 102만 1920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번 달부터는 이 금액에 2.5%가 더해진 금액인 104만 7460원으로 매월 받게 된다. 또 내년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의 물가 변동률을 다시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이는 개인연금과 비교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해외거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부양가족 등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우편, 팩스 또는 직접 관련자료를 제출해야만 해서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미국 등 6개국을 시작으로 ‘얼굴’과 ‘목소리’ 등의 생체정보를 통해 비대면으로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비스가 시행돼 수급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