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2국무회의 성격… 역사적인 일"
중앙-지방 등 경계 허물 거버넌스 필요성 제기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운영키로 했다. 청와대 제공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4대 지방협의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둬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주민조례발안제 실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신설 등도 소개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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