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가이드북 등 마련 예정
산재 잦은 건설업은 현장 감독 강화
안전 관련 담당자 인력 품귀현상도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2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지역 경제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1호 기업’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각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기점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 시공 업체,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의 FAQ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재 발생이 잦은 건설업 중소 현장은 패트롤 점검을 통해 불량 현장을 선별한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 1억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 작업을 집중 관리하기로했다.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1차 안전 관리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도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 현장 실태 조사에서 충청권 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45곳이었다. 이 가운데 26곳이 건설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긴급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사업장 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너도 나도 안전 관련 담당자를 구하는 통에 ‘인력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가 화두에 오른 이후 이미 안전 관리 부서를 따로 뒀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각 세부 현장별로 직원이 더 필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기업의 수요가 있다 보니 해당 자격을 가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전했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경영난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일선 지역 중소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영 분위기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며 "현재 해석에 모호함이 있는 시행령을 보완·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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