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만 10만원→20만원 2배↑
작년·재작년에도 시행해 효과
수요 많아 상품 재입고 하기도
지역 유통업계 물량 확보 온힘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지역 유통업계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2배 상향에 큰 환영을 표하고 있다.

5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오는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 이전 선물 가액은 10만원이었다.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24일~설·추석 후 5일 등 30일이다. 올해 설 기준으로는 8일~내달 6일이다.

지역 전통·도매시장,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이미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체감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추석, 2021년 설에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증가했다. 2021년 설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올랐다.

심보성 대전도마큰시장 상인회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지난해 설에는 예상보다 (선물세트) 수요가 많아 선물세트를 재차 입고하기도 했다"며 "전통시장은 타 유통업체에 비해 농축수산업 비율이 매우 높다. 농축수산물 판매점포는 물론 전통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사장도 "선물 가액 상향은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를 일으켰다. (청탁금지법 개정은) 생산자·중도매인·소비자 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개정으로 인한 소비 증진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역 유통업계는 선물세트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0~20만원대 선물세트 개발 △10~20만원대 선물세트 비율 상향 △10만원대 이상 선물세트 물량 확보 등에 힘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기존 선물 가액(10만원)에 맞춰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10만원을 넘는 선물세트가 많지 않다"며 "오늘(5일) 장사를 마친 후 10~20만원대 선물세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백화점 한 관계자는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비율은 10만원대 이하가 절반을 넘는다. 선물 가액이 상향된 만큼 10~20만원대 상품 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본사에 10만원대 이상 선물세트 물량 확보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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