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천·영동·옥천 등 13개 지자체 감소 위기… 국회에 공동건의문 제출

선거구 획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선거구 획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원 수가 감소하는 지자체들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가 감소하는 전국 지자체들은 연대해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고, 일부 광역의원은 중앙 정치권에 특례 신설을 건의하는 등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등 광역의원 선거구 감소가 예정된 전국 13개 지자체는 4일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9명의 자치단체장은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에게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2018년 헌재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을 강화(4:1→3:1)한 것은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농촌지역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가 커지고 이는 곧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이를 위한 군민서명 운동을 추진해 왔다. 서천에 지역구를 둔 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은 선거구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전 부의장은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정문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건의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는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부의장은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것과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비수도권 도(道)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인당 인구수 평균 이상 시·군에 최소 의원정수 2명을 두는 특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전 부의장은 "인구 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농촌과 도시의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켜 농촌의 소외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지역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소 2명의 의원정수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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