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해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957만 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05년 시스템 구축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민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정보분석’ 등을 운영하며 그 기능도 대폭 확대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 규율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국민참여포털 서비스의 법적 안정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강화 요청을 상호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모든 민원의 전 과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해 핑퐁민원, 중복·반복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니 국민들이 정책 수립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하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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