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농업·교육복지 등 사례 거론
당진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혜택 기대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교차로서 보행 신호 중 우회전시 벌금
무주택 청년 1년간 20만원 월세 지원

당진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당진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가 시민에게 각 분야별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확인을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시는 △경제 분야 10건 △농업 분야 8건 △교육복지 17건 △건설도시환경 13건 △자치행정세무 7건, 총 55건의 사례를 거론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체계 개편으로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돼 시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도 1만 20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지난해 15억원에서 역대 최고액인 3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495억원 규모로 발행됐던 당진사랑상품권도 8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보다 많은 당진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도시 분야에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이 2년 연장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실태조사도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 평가방식이 폐지되고 아파트 단지별로 5%를 산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 미달 시 자치단체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분야에서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1년 동안 20만원의 월세가 지원되며 영아수당이 신설돼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분야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운영비 지원(개소당 1000만원 이내) △참여농가 친환경 포장재 제작 지원(개소당 1000만원 이내) △인증 브랜드 상표 승인 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농가당 400만원 이내) 등이 새로 시행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도 변경돼 기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으로 바뀌고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표시도 도입된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 자율성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시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지역 내 만20세 이상 1인 가구 중 1000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올해 첫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과 제도가 많다"며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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