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충북도 전 정책기획관

대선이 목전이다.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다. 스스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만큼 우리가 불균형하다는 반증이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은 현실, 매출 1000대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분명 국가불균형이다.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위험지역인데, 그 중 97곳(92.4%)이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통계 또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낮추는 불균형이다. 그런데 지방이 어렵사리 살 길을 찾아도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제성이 없고, 그래서 국가 예산을 받기 어렵다. 정치적 배려는 지역차별 문제가 있어 이례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꺼냈다. 지방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차피 같은 주머니이고, 결국 쓰일 곳에 쓰일 돈이어서 지방이 느끼는 체감이 그리 높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도 지방의 주민들은 ‘균형발전’을 가장 필요로 한다.

균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균형발전은 넘치는 곳은 덜어내고, 부족한 곳은 채워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이 된다. 경부축의 과잉을 덜어내고, 강호축의 부족을 채우는 강호축 발전전략이 옳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진다.

경부축에 비해 낙후된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을 선택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강호축 발전전략은 2014년 이시종 지사가 처음 주창하여 2019년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충청북도는 강호축 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 대상도 수상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높은 평가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강호선 고속교통망 구축사업을 비롯한 개별사업들은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아직 정부 각 부처와 8개 광역 지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이장섭 국회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9월 30일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일명 ‘강호축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강호축 개발에 대한 법률적 지위와 국가책임이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강호축 개발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계획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들이 총 6장, 41조에 걸쳐 담겨있다.

충청북도는 제20대 대선공약 건의과제에도 강호축 특별법 제정을 제도개선 첫 번째 항목으로 담아 전달했고, 강호축 8개 지역이 강호축 특별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준비하고 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강호축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강원과 충청, 호남지역의 사람이 오지 않아 집이 들어서지 않은 곳, 길이 들어서지 않아 개발되지 않은 많은 곳들이 활기차게 개발될 수 있다. 강호축 지자체와 주민, 기업들이 공들이고 있는 미래산업과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다.

활발해진 교류와 소통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소외감 없이 살 수 있다.

더 이상 지방의 주민들이 ‘균형발전’을 가장 먼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강호축 특별법 제정이 1순위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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