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에 유통업계 ‘희비’
자영업, 단체손님 예약 취소
크리스마스에도 손님 뚝 끊겨
매출 직격탄… 손실 보상 요구
방역지침 제외 백화점은 북적

▲ 연말을 맞은 27일 대전의 한 백화점이 쇼핑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 연말을 맞은 27일 대전의 한 백화점이 쇼핑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방역지침으로 연말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재개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 인원·영업시간이 제한된 곳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울상’을 짓는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방역지침에서 제외된 곳은 몰린 인파로 ‘웃음’ 짓는 모양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 등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연말 대목을 지나고 상반된 성적표 받았다.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인원·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의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단체손님은 모두 취소됐고, 크리스마스 주말에도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유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 모(42) 씨는 "주말동안 3~4테이블의 손님이 왔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이 일 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란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야 사람들이 주로 찾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연말 분위기는 커녕 사실상 영업 분위기가 초토화됐다는 주장이다.

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 모(43·여) 씨는 "맥주 한 잔 하러 오는 손님들은 대개 8시는 돼야 하는데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하루에 한 테이블도 못 받는 날이 태반"이라며 "손실보상금 100만원으로 생색내기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하며 27일과 28일에 걸쳐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구를 출입문에 내걸고 전국적으로 간판 소등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역지침이 적용되지 않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인파가 몰리면서 매출액도 증가했다고 웃음 짓는 모습이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정확한 매출액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크리스마스 주말 인파가 몰리면서 매출액도 상당액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처럼 크리스마스 주말을 맞아 손님들이 몰린 것을 보면 그래도 ‘연말은 연말’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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