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8주차
엘플러스 양용모 이사도 강의

▲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대표변호사.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목원대학교·충청투데이 공동 주최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가 8주차에 접어들면서 수강열기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대표변호사와 양용모 이사가 강의를 맡아 ‘조합원분양과 정보공개청구 대상’,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을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양 이사가 도시정비사업의 꽃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권리를 확정하는 것으로 완성인 이전고시를 위해 수립한 계획"이라며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아파트를 짓는 외형은 확정됐고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강의는 윤 변호사가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분양권과 정보공개청구 관련,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조합이 분양권 관련 조합원에게 상세히 통지하지만 분양권 관련 분쟁은 늘 발생한다"며 "도정법, 시행령, 대전시조례, 조합정관, 이 네 개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판례를 들어 "조합원 동호수 구간을 일반분양 구간과 섞어 추첨해 몇몇 조합원이 1~5층의 저층에 배정돼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며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부터 청산까지 겪게되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접수 후 15일내로 공개가 원칙이나 바쁘거나 명절 연휴가 껴있는 경우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이럴땐 반드시 ‘지금 당장 준비는 못하지만 현재 자료 준비 중에 있고 빠른 시일내 드리겠다’는 문구 등을 써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형사고소가 들어와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죄형법주의상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보공개청구 의무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또한 정보공개 범위엔 조합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제3자에게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서약서와 경고문구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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