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년 200억 금융사기범죄 피해
문자로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탈취
코로나·연말연시 등으로 택배 수요↑
택배 사칭 스미싱 교묘해져 주의 必

택배 사칭 스미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택배 사칭 스미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주부 임 모(35·여) 씨는 어느 날 한 택배사로부터 "상품 배송이 불가능하니 즉시 주소지 수정을 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다. 무심코 문자에 보내진 주소를 클릭하려던 찰나 평소 받던 택배사의 문자와는 조금 다르다는 낌새를 느꼈다. 그는 "물건을 구매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배송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스미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금융 사기는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하마터면 감쪽같이 속을 뻔했다"고 말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택배 문자를 사칭하는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 간 대전지역 금융사기범죄 피해액은 2019년 252억원, 지난해 207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 119억에 이른다.

대전지역에서만 매년 20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전화 사기)을 넘어 메신저 피싱(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고 자금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 스미싱까지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비자가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증가와 함께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택배 수요가 급증하는 기간에 피해 우려가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택배를 사칭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일부 택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실명을 언급해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운송장 조회, 택배 보상 등 URL(인터넷 주소)전송, 실제 집배점 번호 사칭 발신, 고객 연락처 오기재·오배송 확인 요청 등 주요 범행 수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범죄 특징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감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 주소는 원격조종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금융사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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