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권역 관급물량 예측량 20% 이내 대기업 진출 허용안 행정예고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 충청권만 제외… 집회까지 불사하겠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역 레미콘 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소유 분 공장의 대전·세종·충남지역(충남 권역) 시장 진출 길을 터주는 작업에 본격 나서면서 위기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 기업자 간 경쟁 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213개 제품)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은 서울, 경기, 인천 및 충남권역에 한해 연간 관수물량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대기업 제품 구매를 허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소유 레미콘 분공장에 그동안 잠겨있던 충남권역 시장 진출의 빗장을 풀어준 셈이다.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면, 대기업은 충남권역 순환 아스팔트·순환 상온아스팔트·아스팔트 콘크리트 시장에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로, 한 번 지정되면 3년간 적용 받는다.

중소기업 중심이었던 충남권역 레미콘 시장 판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당장 업계는 경쟁력 우위를 점한 대기업이 충남권역을 무대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고시 내용 중 특이사항 목록에 오른 ‘대전·세종·충남지역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 가능’ 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최병국 조합 전무는 "충남권 레미콘 시장엔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대기업 공장이 진출했다. 경쟁력에서 우위인 대기업이 지역 시장을 장악하는 불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의 운용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지역 중소레미콘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권역 민·관수 시장 평균단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본점이 수도권에 있다. 분 공장이 소재한 지역 관수물량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분 공장이 없는 지방 중소기업 입장에선 역차별이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를 시작으로 가처분 신청, 법적조치, 대규모 집회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 있어 중기부의 절차적 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타 권역 간 형평성 논란 등 대기업 진출 허용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기부 판로정책과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가 해당지역 내에서 유효한 경쟁입찰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참여 기업수 보장, 시장질서 침해 행위 등 경쟁입찰 제도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는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돼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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