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경제팀 기자

▲ 권혁조·대전본사 취재1부 경제팀 기자
▲ 권혁조·대전본사 취재1부 경제팀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중소기업과 여성·장애인기업 등의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소위 ‘사회적 약자’에 가까운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해 충남 천안시를 시작으로 대전시(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포함)와 세종시, 충남 예산군 등도 잇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버팀목이지만 법적으로는 우선구매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 등의 우선구매시 외면 받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지자체들마다 앞다퉈 도입한 지역화폐 역시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나날이 커져 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사회적으로도 전 국민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들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236건, 기초자치단체는 436건의 조례·규칙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역시 광역단체 34건, 기초단체 95건의 조례와 규칙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은 인재 고용 기회 감소, 지역 농산물 우선구매나 향토 기업 우선지원 등의 조례·규칙은 소수 공급자간 담합 가능성과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내년도부터 3년동안 지자체들과 협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공정경쟁을 위배하는 ‘특혜’가 이나라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구책’이다.

공정위가 내세우는 자율·시장 경쟁이 확대될 수록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지역소득 역외유출 등으로 수도권·지방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지역의 모 대학 교수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지역 중소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춰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조례규칙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님께 묻고 싶다.

대부분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살아남은 극소수 기업들의 독·과점만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연구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정부의 ‘특혜’ 아래 성장했다는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을 교수님만 모르시는지.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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