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범운영·4월 본격 시행
예산은 道와 시·군 절반씩 부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기대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내년 4월부터 충남도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다.

양승조 지사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버스비 무료화 정책은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사회 구현 등을 위해 15개 시·군과 힘을 모아 마련했다.

대상 인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26만 790명으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이다. 만 5세 이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내 청소년 1인 당 버스 이용 횟수가 연평균 301.9회이고, 카드 기준 버스요금이 1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1인 당 연간 35만 6242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내년 소요 예산은 9개월분 216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사는 "충남도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더 넓게 확장한다"라며 "이제 충남의 버스는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 기자회견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소년·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 기자회견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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