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지선 앞두고 집단 감염 발생할까… 거소투표 논의 급물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만 거소투표 대상자, 격리자도 포함 여부 '불투명'
관계자 “유권자 참정권 보장할 다양한 방안 검토해야… 부작용 위험도”

사진=충청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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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대상자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함께 늘어나는 자가 및 시설 격리자를 거소투표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지역 정치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시설격리자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거소투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자가 및 시설 격리자들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거소투표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선거 직전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하면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거소투표 대상 확대 논의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전에서는 연일 1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날 대전에선 16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통상 코로나19 확진자 1명당 15~20명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3000여명에 육박하는 셈이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전담 치료병상 28병상의 가동률 100%로 포화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격리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총선과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선 코로나19 확진자만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했다. 격리 중인 경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대면 투표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거소투표로 인한 대리 투표, 불법 행위 발생 등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실시되면 지난 선거 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돌아오는 선거에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긴급 사태에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리투표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거소투표 허용 대상을 확대는 면밀하게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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